"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총 예 산 : 32,633천원
O 지원규모 : 업체별 조사사업비의 70% 이내 (기 지원업체는 60% 이내)
O 지원한도 : 조림사업 35백만원, 가공사업 25백만원, 단기임산물 20백만원
O 지원 대상자 :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해외산림조사사업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조림 및 목재가공시설,단기임산물) 실시를 위한 사전환경조사 대상지를 확보한 자
O 접수기간 : 2019.07.22.(월) ~ 2019.08.19(월) 18:00까지
O 접수방법 :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 우편 및 직접 제출/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해외산림협력실)
O 문의 : 02-6393-2703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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