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 확대(2023년 1분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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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7 | 조회수 | 700 | |||||
■ 대상품목 확대 2023년 1분기부터 합법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함으로써, 불법목재의 유입 및 유통을 근절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2018년 10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2_07_01_01&cmsId=FC_000861 ■ 국가별 표준지침(CSG)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각 국가별 참고용 자료입니다.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2_07_03&cmsId=FC_000862 ■ 번역서비스 국가별 표준지침(CSG)에 등록된 서류를 기준으로 무료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forest-vtl.co.kr/login ■ 상담 및 문의 유선 상담 : 1600-3248(1-3) 이메일 상담 : importinspectio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