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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3차 사업자 모집 공고[6/15(목) ~ 8/4(금)]
등록일 | 2017-06-15 조회수 | 148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총 예 산 : 59백만원
   *1·2 사업자 정산 결과 따라 총예산이 변될 수 있음
 O 지원규모 : 업체별 조사사업비의 70% 이내 (기 지원업체는 60% 이내)
 O 지원한도 : 조림사업 35백만원, 가공사업 25백만원
 O 지원 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조림 및 목재가공시설) 실시를 위한 사전환경조사 대상지를 확보한 자
 O 접수기간(3차) :2017.06.15.(목) ~ 2017.08.04(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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