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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1 조회수 | 1205

미얀마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산림청책

1995년에 공식화된 미얀마 산림정책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고히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정책은 생태계를 자연 본래의 모습과 환경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신중한 이용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 정책에서 확인되는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토양, 수질, 야생동물, 종 다양성 및 전체 환경의 보호
  • 현재 및 미래세대에게 산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
  • 연료, 주거지, 음식, 휴양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요
  • 친 사회·환경적인 방법으로 산림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
  • 산림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
  • 사회경제적 개발과 웰빙에 있어서 산림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한 공공의 의식

산림정책의 목표와 실행계획은 토지이용, 보전, 관리, 산림갱신 및 조림, 목재산업, 마케팅, 거래, 연구, 계획, 초청, 예산 및 재정, 사람들의 협조와 인식 기타등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산림 정책은 보전림과 보호공공림으로 구성된 영구산림지구(Permanent Forest Estate; PFE)를 지정하여 미얀마 국토의 30%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조림정책

미얀마에서 산림자원은 생계수단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경제의 화폐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목재와 제재목은 미얀마 수출액의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수요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장작은 농민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료이다. 그 외에도 산사태 방지와 수자원 함양, 토양침식 및 퇴적방지로 하류의 농지를 보호하고, 개울과 강 등의 범람을 방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산림정책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산림원칙(지구의 모든 산림의 관리,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원리 원칙)에 준수하면서 수립되었다. 따라서, 산림갱신과 재조림에 관한 조림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천연림의 생산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갱신과 복원작업을 통한 건전한 산림개발 프로그램의 실행
  • 생태계 균형 복원과 산업 및 내수 충족을 위한 훼손림, 잡목림 농지에 다목적 속성수종의 식재장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 수단들이 마련되었다.

  • 조림협력체 설립 및 황폐화된 지역에 조림지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조림지의 조성은 천연림 경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조림지 조성과 천연림 관리의 조합으로 산림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
  • 농촌의 수요를 충족하고 황폐화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연간 20,000ha의 재조림

조림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의 참여로 최근 연간 조림면적은 약 35,000ha 이다. 미얀마 정부는 황폐화된 임지의 복원과 목재의 수요 충족, 환경의 안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투자 관련 법

산림법

1902년에 제정된 기존의 산림법을 대신해 1992년에 새로운 산림법이 개정되었다. 산림법은 13개의 장과 58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산림 보호 및 보전, 산림토지의 관리, 조림지 조성, 임산물의 채취 및 제거, 목재산업의 육성 및 관리, 위법행위 및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산림분야 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와 산림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산림법은 이전의 비상 산림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902년도에 제정된 산림법을 근간으로 이루고 있다. 새로 개정된 법에는 8개의 원칙이 있다.

  • 산림정책의 전국적인 시행
  •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실행
  • 상기 정책의 실행에 있어 공공의 참여 촉진
  • 휴양을 포함하여 산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지속적인 획득 보장 및 산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와 국가경제의 지원
  • 환경 및 산림보존과 관련된 국제적인 계약의 수행
  • 생태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파괴와 산불 및 병해충 방지
  • 천연림의 감소 및 악화로부터 보호 및 훼손된 산림지역의 조림 수행
  • 연료에 대한 수요 충족

조림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하여, 산림법(1992)의 14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었다:“정부로부터 허가를 얻게 되면
(a) 정부와 특정 사람 또는 단체는 합작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특정 사람 또는 단체는 규정에 따라 마을 주민 소유의 연료림을 제외한 조림지의 경작과 관리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시행령

“41개의 시행령은 산림법 14조에 근거하여 조림지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조림지 조성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외국인 투자법과 미얀마 시민 투자법을 준수할 것
  • 선택된 대상지와 수종을 환경보존 및 산림 부처에 승인 받을 것
  • 조림지가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는 임지 및 처분된 토지 내에 조성될 것
  • 환경보존 및 산림부에 의해 승인을 받은 조림작업을 적용하고, 토양과 물, 환경의 질적 저하 및 자원 감소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을 것
  •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생계지원에 기여할 것
  • 경제적 산업적 요구 또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림지를 확보할 것
  • 지역에서 결정된 사용료를 지불할 것

산림법이 1992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1995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산림법과 시행령은 산림정책과 현실적인 상황을 조화를 이루도록 준비되었다. 이외에도 야생동식물과 천연림의 보전에 대한 산림법이 1994년에 비준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산림(Community Forestry) 지침 또한 1995년에 산림청에 의해 발행되었다.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지역 보존에 관한 법

1936년에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은 1994년에 제정된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으로 대체 되었다. 이 법은 자연보존 지구의 지정,동물원, 식물원의 설립, 야생 동식물의 보호, 사냥의 허가, 연구의 수행, 행정행위, 위법행위와 범칙금 등을 포함한다.이 법의 21조는 개인이나 조직이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운영하거나 설립할 때, 규정된 조건하에 실시해야 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미얀마 시민 투자법

미안마 투자법의 6조 (a)항은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정부의 승인하의 법의 적용 가능한 경제적 활동 또는 경제활동의 종류 등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공고 3/94는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목재,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 등 임산물의 생산과 조림은 미얀마 시민 투자법을 따라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 활동과 절차에 관한 외국인 투자법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중 절차와 관련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외국인 투자위원회(The Foreign Invest Commission)는 1989년 5월 30일 공고 1/89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경제활동 목록을 공표하였다.

임업분야와 관련된 경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국영 경제기구에서 구매하거나 수집한 티크를 이용한 건축용재, 가구, 마루판 등의 생산과 판매(국영 경제기구와 합작하여 수행가능)
  • 국영 경제기구에서 구매하거나 수집한 티크를 재료로 만든 조각품과 공예품의 생산과 판매
  • 활엽수의 가공, 생산, 매매
  • 티크를 제외한 활엽수재,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 등 임산물을 사용한 건설용재, 가구 등의 생산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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