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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1 조회수 | 635

베트남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산림 녹화 정책

베트남 정부는 산림녹화를 중점으로 산림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두 가지 주요 정책으로 Program 327과 5MHRP가 있다. 베트남은 1984년부터 국가보전전략을 시작하여 산림녹화에 힘쓰고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산림피복율을 증가시키고, 토양과 수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며 홍수를 조절하는 것에 있다.

Program 327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산림관련 정책으로 베트남 산림면적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327 프로그램으로 천연갱신 70만ha, 인공조림 64만ha를 달성하였고, 5MHRP는 Program 327에 이어 1998년에서 2010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500만ha 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루게 되면 전 국토의 43%를 녹화하게 된다.

5MHRP는 2백만ha의 산림보호지역 녹화, 3백만ha의 생산림 조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정부가 발표한 Decision 661 실행의 일환이며, 농업정책, 투자정책, 과학기술 정책, 외국인 투자 정책 등 전반적인 국가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

5백만ha 산림조성은 기존 산림(9.3백만ha)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림면적 비율을 28%에서 43%로 증가시킴으로써 환경보호, 유전자원 및 생물다양성 자원 보전을 이루며, 기존 황폐지의 효율적 이용과 약 2백만 명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산림 인근 주민의 수입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목재 15백만m³, 연료재 10백만m³, 그리고 1백만 톤 펄프용재 및 1백만m³ 제재목에 대한 연간 원료수요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5MHRP 조림정책에서 산림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정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ODA에 의존하는 비율도 크다(표 2-4).

표 2-4. 5MHRP 프로그램 투입자금(1998-2005)

(단위 : 백만 VND)

5MHRP 프로그램 투입자금 정보제공 테이블
자금 구분 합 계 비 율
합계 5,473,290 100.0%
정부예산 3,317,848 61.2%
지방정부예산 593,952 10.6%
투자자금 1,190,483 21.6%
ODA 371,077 6.6%

* 출처: MARD(2005)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 및 개발, 산림이용과 관련한 소유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베트남 기업,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이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산림개발은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산림의 생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등을 의미한다. 산림이용 권리를 가진 자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소유할 수 있다.

산림은 보호림, 특수림, 생산림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보호림과 특수림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며, 개인 및 기타 경제주체는 생산림을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역시 지방정부로부터 산지를 임대 받아 개발할 수 있다. 산림의 보호 및 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전 국토의 산지 이용계획, 향후 산지 개발계획, 국민의 산림자원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산지의 임대,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 정부는 보호림, 특수림, 생산림을 할당 및 임대하여 각각 임대료 및 세금을 징수한다.

산림투자 인센티브

ⓐ 가공제품(Product circulation) 및 소비 정책

북서부 지역(Resolution 37/NQ-TW April 1, 2004)에 목재가공공장을 조성할 경우, 운영을 시작한 처음 5년간 운송비(Transfer product costs)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Decision 201/2006/QD-TTg 2006-09-12에 따라 약 1,000VND/ton/km가 지원된다. 임산물의 개발을 위한 투자지원의 형태는 Decision 147/2007/QD-TTg 2007-7-10에 명시되어 있다.

목재생산조림을 위한 인센티브는 Decision 147/2007/QD-TTg 2007-7-10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벌채 시, 소유주는 조림을 통해 생산된 모든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최근의 제정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의 면제 및 세금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산림소유주는 산림개발기금 및 산촌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순환림 ha당 80kg의 쌀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 수출입 관련 정책

목재와 목재가공품의 수출세는 부과되지 않는다(01/12/2008 Decision No. 109/2008/QD TTg on November 28, 2008 of Ministry of Finance).

ⓒ 신용정책 지원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투자자, 기관 및 가구는 개발원조기금(이하 개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Decree No. 106/2004/ND-CP dated 01/4/2004 and Decree 20/2005/ND-CP of the Government on February 28, 2005.).새로운 생산림을 조성하거나 식재할 경우 Decision 147/2007/QD-TTg(2007-7-10)에 명시된 인센티브를 받는다.

ⓓ 특별 인센티브

제안된 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지속가능한 산림분야 프로젝트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해당법안의 핵심 내용 이다.

  • 모든 종류의 지속가능한 산업조림투자 활동의 계약을 위해 투자자와 계약한 국영기업의 권리
  • 분쟁해결방안으로 국제중재를 채택하는 국영기업의 권리
  •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문제에 집중한 산림활동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 최근의 개발제한의 교체(대체)
  • 토지임대 기간제한은 실제 투자기간을 고려해서 조정될 예정
  • 제안된 조림지역이 국유지에 해당할 때 투자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 조림투자에 적용되는 세법과 원칙들은 투자기간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조림투자에 대한 세금우대가 고려될 예정

ⓔ 기타 인센티브

  • 손실
    운영기간 동안 과세년도에 외국기업 또는 합작투자의 외국인 투자자 측에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에 이월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첫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이월될 수 있다. 손실의 소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과실송금에 부과되는 세금
    200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송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 투자촉진지역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Decree 108/2006/ND-CP 2006-9-22).

특별한 우대 투자 분야

  • 경작 및 농업, 임업 가공, 수산물(소금 등), 새로운 종자, 동물의 품종개발(조림 및 육림, 경작, 미경작지의 임산물 및 수산물, 지하수)
  • 경제적 효율이 높은 품종의 개발(5,000명 또는 그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하는 사업, 주요사업 및 인프라를 개발하는 사업)

일반 우대 투자 분야

  • 공작기계, 기계, 장비, 농기계 부품, 임업기계 부품, 조리기구, 관개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
  • 경작 및 농업가공, 임산물 및 수산물, 소금, 동식물 품종개발(약초재배, 동식물 품종 보존, 사료 생산, 농산물 및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술서비스, 축산업 및 양식업을 위한 기술서비스, 식물 및 가축보호 기술서비스, 생산, 번식, 동식물 보호, 500명에서 5,000명의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
  • 교육훈련 인프라 시설 구축, 사립학교 및 모든 수준의 교육시설(유치원에서 부터 전문대학 및 대학교까지) 건설
  • 국가소유의 관광지 및 에코관광지 건설(스포츠 및 엔터테인 공간을 포함한 문화공원 조성)
  • 전통거래 개발 : 미술 및 수공예품, 전통식품 생산관련 전통거래 형성 및 개발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종이 및 판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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