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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1 조회수 | 587

브라질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산림자원 공공관리체계

브라질의 산림 관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정부의 세 단계로 나뉜다. 주와 지자체는 산림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각각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 지원을 이끌어내고 현지의 우선사업에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벌채 허가 및 다수의 환경허가 발행 책임은 주 및 지자체 기구에 있다. (2012년 브라질 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산림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 아래에는 산림 관련 기관들의 업무 및 역할을 기술하였다.

환경부(MMA)는 산림자원과 관련해 다음의 책임이 있다. I – 환경 및 수자원에 관한 국가정책, II - 생태계, 바이오다양성, 산림의 지속적인 사용과 보존, 보호에 관한 정책, III - 환경의 질적 개선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경제/사회 제도, 메커니즘, 전략, IV - 환경과 생산의 균형 정책, V - 아마조니아 레가우 지구의 환경정책 및 프로그램, VI - 생태계 및 경제적 지대설정. 이런 정책의 수행을 위해 환경부는 다양한 사무국과 전문기구를 두고 있다.

1. 환경부 산하의 ‘기후변화 및 환경 품질 사무국’(SMCQ)은 다양한 오염과 환경 파괴, 환경 위험과 관련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한다. 곧, 건강과 환경에 해가 되는 쓰레기, 환경영향 평가 및 허가, 화학적 안전 촉진, 환경 품질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환경 관리와 환경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매트릭스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개발 등이 있다. SMCQ는 또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기획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부서 간 위원회 실무그룹을 조정하는 책임도 진다. 이 부서간 위원회 및 그 실무그룹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정책, 여러 부문에서의 적응과 완화를 위한 부문 계획 및 전국적인 REDD+전략을 초안하고 개정하는 책임을 진다.

2. 환경부 산하의 ‘자원채취 및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사무국’(SEDR)은 토지관리, 해안지역의 환경관리, 농업 채취, 사회 및 생물다양성 산물의 생산 체인, 낙후농촌 지역의 복구,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생산, 농업, 환경 계획, 산림회복정책, 관광 환경의 지속가능성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SEDR은 또한, 경제생태계지역(ZEE)을 조정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농업기술과 자원채취(extractivism), 생산 체인의 채택을 촉진하며, 환경 계획과 관리에 전통 사회와 토착민, 정착민의 관여를 권장한다. 더 나아가, 이 사무국은 브라질정부가 비준한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공공정책의 실행 책임을 진다.

3. 브라질산림청(SFB)은 연방기구로서 환경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산림청은 재화와 용역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연방정부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며, 그 역할은 산림의 이용과 보호를 조정하면서, 국립공원 관리, 지식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혜택을 위해 산림 가치를 높이고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과 산림관리 훈련, 산림부문 육성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며, 국가생태정보(NFI)와 국가산림정보시스템(NFIS)의 운영도 책임진다. 국립공원관리위원회(CGFLOP)는 브라질 산림청 자문기구로서, 이 위원회의 목적은 브라질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한 지침에 대해 권고, 평가, 제안하고, 연례 산림양여처분 계획 수립에 관여하고 있다.

4. 브라질 환경 및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 기구(IBAMA)는 환경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방기구로서,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다. 환경 정책 입안, 연방정부 관할 하의 환경 허가, 환경 품질 제어, 자연자원 이용의 승인, 지대설정, 환경영향 평가, 산림 및 환경 모니터링, 행정벌금 징수, 환경 정보 및 데이터 생성과 보급, 특히 산림벌채, 덤불태우기, 산불의 예방과 통제에 관련된 환경 모니터링, 산림자원 이용 관리를 위한 기준 설정 등을 수행한다.

5.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치코멘데스 연구소(ICMBio)는 연방기구로서 환경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연구소는 국립보호지역시스템(SNUC)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연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보호지역(CUs)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보호, 관리, 실행, 제안 등을 책임진다.

6. 농업가금식량공급부(MAPA)는 농업 및 기업농의 확산과 농업부문 서비스의 규제와 표준화 촉진을 목표로 한 공공정책을 책임진다. MAPA는 생산 및 공급 부문의 마케팅, 기술, 과학, 환경, 조직 측면, 곡물의 저장과 운송 그리고 기업농 관련 경제 및 재정 정책의 감독을 통합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쟁력을 통합함으로서, MAPA는 식량 소비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량 생산은 국내 생산부문을 활성화하며, 식량 수출은 브라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제적 위치를 격상시켜준다.

MAPA는 또한, 브라질농업연구공사(Brazilian Agricultural Research Corporation)의 활동을 감독한다. 이 공사는 브라질 사회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천연림 및 인공림 포함)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발, 혁신을 주도한다. 정부는 최근 산림 조림과 관련해 MAPA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 가이드가 준비될 당시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현 법률에 의해 예시된 상황 안에서 지역사회가 개최한 공청회와 토론뿐 아니라, 다음의 두 위원회는 산림자원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1. 국립환경위원회(CONAMA)는 국립환경시스템(SISNAMA)의 자문 및 심의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합의체기구로서, 연방, 주, 지자체 단위의 환경기구, 민간사업부문, 시민사회를 대변한다.

2. 국립산림위원회(CONAFLOR)는 국립산림프로그램(PNF)의 활동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브라질 산림부문의 공공정책 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조정하는 유용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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