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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1 조회수 | 567

칠레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취득세 조세 규정

산림 및 토지는 고정 자산(부동산)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취득(매입)성격에 따라 조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오직 토지기록에 관한 법률적 검토, 문서의 공증, 부동산 기록 보관소에서의 매매 등록 내용에 한해서만 비용이 발생한다.토지를 제외한 식재된 임목만 매입한 경우도 세금이 발생하며, 이 때 구매한 산림은 동산으로 취급하고 19%의 부가세를 부과한다.산림 인센티브 신청 절차: 산림 인센티브는 해당 주정부에 의해 지급이 이루어지며, 조림지와 천연림은 신청절차가 다르다.

조림지

  • 1) 산림 인센티브는 해당 토지당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조림이 이루어진 토지를 매입한 경우,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 2) 산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레 산림부에 해당 토지에 대한 합성평가(A.P.F)를 요청해야 하며, 토지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 적합성평가(A.P.F)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토지의 경우, 토지의 상태를 증명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산림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 3) 칠레 산림부에서 토지관리 계획 승인을 거부하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4)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한 조림 활동: 아래에 명기된 조림들을 통해, 산림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 우기 때 형성되는 늪지 또는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의 조림.
    - 토양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산림 및 사막화로부터 복구 활동 중에 있는 토양에서의 식재, 또는 사구 안정화를 위한 조림.
    - 토양 침식, 바람에 의한 침식의 위험이 있는 곳에, 수종에 관계없이 방풍림을 조성 할 경우.
    - 소규모 지주(12ha 이내)에 의해 관리되고 임업 토지로 지정된 토지에서의 조림.
    - 소규모 지주에 의해 1차 가지치기와 간벌 작업이 진행되는 조림지.
  • 5) 산림 인센티브 금액 산림 인센티브 금액은 산림사업 종류에 따라 정액비율(%)로 지급하며, CONAF에서 매년 작성하는 상기 활동 내용에 대한 비용산정방식을 기본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소유주의 소유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a) 대규모 지주: 비용의 50%를 산림 인센티브 금액으로 적용.
    b) 소규모 지주: 임업에 적합한 토지 최초 15ha이상의 조림활동에 대해 비용의 90%를 인센티브 금액으로 적용하며, 나머지 면적은 75%를 적용.
    c) 중형 지주: 75%까지 적용 가능.
    d) 사막화 지대에서의 조림 활동: 소유주 형태와 상관없이 90%까지 산림 인센티브 적용 가능.
  • 6) 산림 인센티브의 제한: 인센티브는 소규모 지주에 의해 1차 가지치기 및 간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10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 7) 산림 인센티브 유효기간: 산림 인센티브 지급 정책은 1996년 1월 1일(1974년 전후로 변동된 기간이 있었음)부터 17년간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현재 조림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절차를 논의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음.
  • 8) 추가 요건: 산림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 2)항에 명시된 사전 요구 조건뿐만 아니라, 아래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a) 산림녹화 작업이 실행되는 토지가 소속된 CONAF 지사에, 산림 인센티브 지급을 요청한다.
    b) 녹화 활동 내역에 대한 기술적 연구 자료를 제출한다. 본 자료는 연구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CONAF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기타 기술적 연구자료의 제출:
    - 녹화 활동: CONAF 비용 표에 명기된 밀도로 조림 할 것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어야 함. 다음 년도 4월 1일부터 조림 년도 까지 제출되어야 함.
    - 토양 복구: CONAF 비용 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토양 사용에 있어 환경적 보호 활동을 이행 할 것을 설명해야 함. 이전 사항과 제출 일시 동일 함.
    - 사구 안정화. 사구 내에서 발생하는 모래 관련 역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물학적, 물리적 설명 및 사구 녹화를 위해 이행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 이전 사항과 제출 일시 동일함.
    - 1차 가지치기 및 간벌 작업: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활동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 조림 면적; 조림 년도; 시행 년도; 수종; 실제 밀도; 가지치기 및 간벌된 나무의 본수 및 비율; 지도; 가지치기 및 간벌된 구역; 토양 표면 특성, 경계 그리고 인센티브 신청 면적.
    - 방풍림 조성: CONAF 비용 표에 명기된 설명에 따라 방풍림이 조성되었는지 설명해야 하며, 방풍림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표시해야 함. 다음 년도 4월 1일부터 방품림 조림년도까지 제출 되어야 함.
    d) 지급 요청 시 아래의 문서를 동봉해야 함.
    - 토지소유 신청서
    - 전문 연구원 자격증
    - 신청자가 실제 토지 소유주와 다를 경우, 인센티브 지급 명의 이전에 대한 증빙 서류.
    - 서류 진위에 대한 각서
    e) 필요조건이 충족된 당해 4월 1일부로 4년 이내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f) CONAF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g) CONAF에서 지급을 승인하였을 경우, 산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통보한다.
    h) 산림 인센티브 지급은 재무관청을 통해 인센티브 대상자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CONAF는 재무관청에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 임업에 적합한 토지란?
사막화가 일어나지 않아 농경지, 과수원 또는 목축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기후나 토양조건, 초지 또는 비초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경작이 가능한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경작지가 우선이며, 그 외 토지에 대한 식재를 장려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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