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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1 조회수 | 767

파라과이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산림기본계획 (National Forestry Policy)

산림위원회(MFN)에서 개정된 산림기본계획을 산림청(INFONA)이 도입하였는데, 해당정책은 정부와 임업관련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의견합의를 통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의 일반목표는 아래와 같다.
- 국가 산림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사회·환경적 이익 증가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산림 정책, 환경정책 및 그 외 관련 국가 정책을 공사 단체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명확히 하여 산림분야에 대한 투입을 최적하기 위함
특수목표는 아래와 같다.

  • 산림분야 기관의 프레임워크 강화 및 법적 프레임워크의 조화와 안정보장
  • 산림의 손실 및 감소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
  • 산림의 경제적 가치 회복, 산업 및 에너지 원재료 생산, 지방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조림, 산림, 낙후된 천연림 비옥화에 대한 공적 투자 지원 및 촉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임산물 생산, 생산력 증가 및 품질 개선
  • 조림 분야의 투자를 위해 적절한 법적 역할 및 조건을 제공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내 외 시장 내 산업 지위를 높이기 위해 임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임
  • 천연림 및 인공조림의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평가 추진
  • 산림분야의 적절한 기술 교환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함
  • 국가 산림정보 서비스 강화 및 개발
  • 산림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지원
  • 국가 경제 발전 내 산림의 전략적 중요성, 산림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임산물 및 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경제 및 환경적 이익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방 지역공동체를 산림관리활동에 참여시켜 삶의 질 개선
  • 국가 산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공동 참여 촉진

산림 조성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장려)

  • '조림과 재조림의 촉진과 관련된 법률 536'은 원자재 공급의 부족으로 산업이 처하게 된 긴급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절차로 이루어져있다.
  •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산림용 토지의 소유주에 대한 경제적, 세금적 혜택을 명시한다.
  • 조림 : 나무가 부족하거나 충분치 못한 땅에 토종 및 외래수종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하는 행위
  • 재조림 : 이전에 임지였으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된 땅에, 식수, 인공재생, 파종 등의 방법으로 숲을 조성하는 행위

위의 정의에 따라, 외래수종이든 자생종이든 임목의 파종, 식수 혹은 인공재생을 시행하는 사업들을 다룰 수 있으며, 상태가 악화된 천연숲도 여기에 포함된다.

536법을 규제하는 1995년의 9425법령에 따르면 인센티브제도 하에서 산림 조성과 연간 혹은 영구 경작을 결합한 농림 프로젝트도 가능하다. 단, 그 구성에 있어 심는 수종의 50%까지는 비목재용이어야 한다.

또, 산림이 조성되거나 재조성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급계획에 표시된 밀도의 80% 이상이 식재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9425/95법령 제18항은 인센티브제도에는 각각의 체계에 따른 산림의 최소/최대 밀도를 규정하고 있다.

표 3-12. 산림 체계를 위한 사양 - 법령 9425/95

표 3-12. 산림 체계를 위한 사양 - 법령 9425/95 정보제공 테이블
체계 최대 밀도 (그루/ha) 최저 밀도 (그루/ha)
순수 산림조성 2000 400
천연림의 자연적 갱신 영향
하에서 시행된 재조림
625 204
농림 시스템 800 200

정부와 계약한 대출 기관에서 대출금으로 수행된 조림 사업과 법 공포 이전에 조성이 완료된 사업은 536/95법으로 규정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조림 및 재조림을 위한 혜택

  • 승인 받은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의 땅은 농업 개혁이나 토지수용을 따르지 않음
  • 개발은행에서 장기간 저리로 우선 신용대출
  • 식수의 직접 비용에 대해 75% 보상(1회)
  • 첫 3년간 사업의 직접적인 유지 비용의 75% 보상
  • 생식 재료 수입에 대해 모든 세금 면제 및 사전 위생검사 우선 처리
  • 536/95법에서 규정된 세금만 부과되며, 그 외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조림 및 재조림 사업기간 동안 부동산세 50%까지 감면

536/94법의 14항에 따라서 벌목한 나무의 상업적 가치, 혹은 재조림 된 임목으로부터 추출한 열매나 제품 가치의 10%를 순수익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조림이나 재조림을 통해 얻은 제품에서 나온 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후에 이 항은 2421/04 법에 의해 "행정적 재배치와 재정적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이 법(536/95)에 해당되는 농촌 부동산의 산림 개발에는 1992년 1월 9일의 125/91법 1장 1절에 명시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조림과 재조림의 식재 비용은 사전 작업비용으로 환원되며, 매년 회계연도를 마감할 때 파라과이 중앙은행이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 (IPC)와 연동되어 갱신되는데, 개발 단계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개발과 비례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전 작업 비용의 현재 계좌 잔고도 앞에 서술된 동일한 절차를 따라 매년 갱신 되어야 한다….”

536/95법의 14항은 “25/91법 8항을 확대하고, 2421/04법에 의해 수정된” 3703/09법에 의해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 3703/09법은 "조림과 재조림의 촉진" 422/73과 536/95법의 보호를 받는 조림과 재조림의 범위 안에서 실시된 산림 조성과 숲의 관리의 경우, 그 직·간접 비용들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산출의 근거인 순이익을 얻기 위해 과세된 총 소득의 백분율에 제한 없이 임시적으로 공제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앞서 536/95법의 7-10항에서 언급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만을 뜻한다.

인센티브 조건

조림 및 재조림의 촉진에 관한 법률 536/95에 의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산림우선토양 평가의 기술 연구와 그로 인해 INFONA가 발행하는 산림우선토양 선고
  • 조림 혹은 재조림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하고 536/1995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것
  • 토지의 계획과 작업 분야의 전문 인력이 있을 것
  • 재무부로부터 사업의 실행과 유지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조림 혹은 재조림 계획 이행에 대해 INFONA 인증을 받을 것

토지 평가 신청서와 취급계획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토지 소유주의 개인화
  • 소유주 서명
  •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적 전례
  • 소유 증명서의 공증 사본

기술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평가 대상인 토지의 정보, 이용 능력의 등급과 하부 등급별 면적, 분류체계 그룹화, 제한 요소, 평가할 면적
  • 평가신청의 기술적 정당성
  • 평가할 부분이 표시된 부동산 지도

마지막으로 조림/재조림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의 성격
  • 지도에 영향 받는 개별화된 면적
  • 활동의 연간 스케줄

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 조림/재조림 계획서, 산림우선토지 선고 신청서는 산림/농업 기사에 의해 작성되고 직접 서명되어야 한다. 20ha이하인 경우, INFONA가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맡는다.

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개
  • 전체적, 구체적 목적
  • 지역에 대한 전체적 설명
  • 사업에 대한 전체적 설명
  • 다음을 반영한 취급계획
    토지 준비 프로그램
    조성 실행 프로그램
    유지, 식림 관리, 보호 프로그램
    벌목 순환과 주기
    활용 프로그램
    상업화와 용도
  • 사업 평가 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 내부 수익율
    가격 민감성 분석, 성장율에 따른 분석
    정부 입장에서의 투자 회수 분석 사업의 이득
  • 사업 관리
  • 결론 및 의뢰 (청원)
  • 지도 및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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