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목적
국내목재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의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지원규모
총 261억원('17년 기준)
신청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를 득한 자
신청서류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신청서 및 당해 연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융자조건
세부사업명 | 연간이자율 | 융자 | 자부담 | 융자한도 |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
비고 | |
---|---|---|---|---|---|---|---|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 (열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7/3 | 육림포함 |
속성수 (기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10/3 | 육림포함 | |
장기수 (열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17/3 | 육림포함 | |
장기수 (기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25/3 | 육림포함 | |
고무나무 | 연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7/3 | 육림포함 | |
바이오에너지 조림 |
팜유나무 | 연 1.5% | 60 | 40 | 사업비의60%이내 | 7/3 | 육림포함 |
바이오매스조림 | 연 1.5% | 100 | - | 소요액 | 2/3 | 육림포함 | |
임산물가공시설 | 연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2/3 | - | |
해외조림지매수 | 연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3/3 | 벌기령고려 |
운영 절차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042) 481-4089
산림조합중앙회 정책자금팀 02) 3434-7223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자원실 02) 6393-2774
지원사업비 주요 내역
조림 및 육림
조림 : 조림예정지 정리, 묘목 구입(또는 양모 비용), 식재, 비료 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 구획 측량 및 경영 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 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임산물 가공시설
임산물 가공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해외조림지 매수
매수 대상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 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대상 토지 구입 비용
지원 방법 : 토지매매 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 서류 등에 의한 매수 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융자신청 지원방법 및 대상자 결정
사전융자 가능사업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 에너지 조림 중 바이오매스 조림(SRC) 조림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조림 중 고무나무 및 팜유나무 , 임산물가공시설
사후 융자 사업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매수 대상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 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대상 토지 구입 비용
지원 방법 : 토지매매 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 서류 등에 의한 매수 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