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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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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목적

국내목재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의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지원규모

총 261억원('17년 기준)

신청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를 득한 자

신청서류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신청서 및 당해 연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융자조건

융자조건 정보제공 테이블
세부사업명 연간이자율 융자 자부담 융자한도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비고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연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연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열대지역)
연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기타지역)
연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연 1.5% 70 30 사업비의70%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연 1.5% 60 40 사업비의60%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매스조림 연 1.5% 100 - 소요액 2/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연 1.5% 70 30 사업비의70%이내 2/3 -
해외조림지매수 연 1.5% 70 30 사업비의70%이내 3/3 벌기령고려
  1.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2.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 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위성영상 등) 제출
  3. 주3) 팜유나무 지원비 중 : 전체 지원예산의 30% 한도 내
  4. 주4)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 (2~5년) 적용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5. 주5) 임산물 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6. 주6)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 탄소배출권 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운영 절차

01.융자사업 공고(산림청) > 02.융자사업 신청(사업자) > 03.접수 및 검토(한국임업진흥원) > 04.융자 심의회(산림청) > 05.융자금 결정 및 통보(산림청) > 06.융자신청/대출(산림조합조합회) : 정책자금 지원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신고 사업에 대하여 지원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042) 481-4089

산림조합중앙회 정책자금팀 02) 3434-7223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자원실 02) 6393-2774

지원사업비 주요 내역

조림 및 육림

조림 : 조림예정지 정리, 묘목 구입(또는 양모 비용), 식재, 비료 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 구획 측량 및 경영 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 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임산물 가공시설

임산물 가공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해외조림지 매수

매수 대상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 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대상 토지 구입 비용

지원 방법 : 토지매매 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 서류 등에 의한 매수 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융자신청 지원방법 및 대상자 결정

사전융자 가능사업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 에너지 조림 중 바이오매스 조림(SRC) 조림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조림 중 고무나무 및 팜유나무 , 임산물가공시설

사후 융자 사업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매수 대상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 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대상 토지 구입 비용

지원 방법 : 토지매매 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 서류 등에 의한 매수 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접수 및 평가 : 한국임업진흥원
  •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심의회의 면담을 거쳐 산림청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 융자대상자 결정여부는 사업 신청자 별로 개별 통보 (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융자금은 담보(국내 물건에 한함) 취득 후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