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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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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림 개발 조사 사업 국고보조

목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제8조)

지원규모

총 150백만원(´17년 기준)

보조대상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 법」제 7조에 의거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 계획’을 신고하였거나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법인)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해외산림조사 사업 해외산림조사 사업 포함 )을 목적 사업으로 등재한 법인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 개발 조사 대상지를 확보한 자

대상지 확보 관련 허가, 지분 취득, MOU를 체결하였거나 신청법인 자체 해외산림자원 개발 투자 결정에 따른 조사 대상지가 확정된 자

지원사업비

해외산림자원 개발 투자환경조사 대상지 및 사업 타당성 등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의 사업비 : 현장 조사 인부임, 위성사진 등 자료 분석비용, 기계장비 사용료, 외부 용역비용, 자료 구입비

보조비율

사업비 소요액의 70% 이내 (기 지원업체 60% 이내)

지원 한도 : 조림 35백만원, 가공 25백만원

지원 절차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사업계획 · 추진의 총괄 조정,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전환경조사 신청(개발사업자) > 접수 및 검토(한국임업진흥원) > 평가회 개최(한국임업진흥원) >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한국임업진흥원) > 사전환경조사 실시(개발사업자) > 조사보고서 검수/사업비 정산(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042) 481-4089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 02) 6393-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