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목재제품규격·품질표시제도
정의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제도 법적 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6-8호, 2015.12.30.)」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시행품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탄, 목재브리켓, 목재칩, 성형목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절차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의뢰절차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붙임서류
목재생산업(또는 목재수입·유통업)등록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대상제품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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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 |
방부목재 | |
난연목재 |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 |
집성재 | |
합판 | |
파티클보드 | |
섬유판 | |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 |
목질바닥재 | |
목재펠릿 | |
목재칩 | |
목재브리켓 | |
목탄 | |
성형목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