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수입목 목재제품 품질제도

  • >
  • 정보
  • >
  • 수입목 목재제품 품질제도

수입 목재제품규격·품질표시제도

정의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제도 법적 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 제 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 19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 제 20조(자체 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6-8호, 2015.12.30.)」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시행품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탄, 목재브리켓, 목재칩, 성형목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

  •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업체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정 및 관리
  • 지정 후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별 표시방법에 따라 품질표시
  • 지정 유효기간: 지정 후 3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절차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의뢰절차

규격·품질검사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목재제품 설명서, 원자재수급처명세, 연간 유통계획서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붙임서류

목재생산업(또는 목재수입·유통업)등록증

  • 해당사무소(관할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 후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증 준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서
  •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
  •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대상제품별 제출서류 테이블
대상제품 제출서류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