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24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집행
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산림청장
ㅇ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해외산림투자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ㅇ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ㅇ 지원규모 : 250억원
ㅇ 지원조건 : 연리 1.5%
-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은 사업별 융자조건 참조
ㅇ 융자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ㅇ 융자신청서 접수기관 : 녹색사업단
- 융자신청서 접수 : ’15. 2. 9(월) ~ 3. 13(금)
- 1차 융자 심의 : ’15. 3. 16(월) ~ 3. 27(금)
- 산림청 융자심의회 개최 : 4월 상순
ㅇ 기타 관련 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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