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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서 작성

목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제8조)

신고대상

조림 :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나무, 자트로파 등)

벌채 : 조림목 벌채, 천연림 벌채 등

임산물가공사업 : 칩, 우드, 펠릿, 제재목, 합판, 단판, 파티클보드, 성형목의 가공산업 및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신고서류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정관(법인인 경우) 1부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인 경우) 1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계획신고서 및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