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산림개발 제도
-
- 해외산림기업지원
해외산림기업지원
개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 3개 사업의 단계별 지원 내용과 지원요건 (진행 순서대로)
- 기업의 해외 진출 구상 · 조림 후보지 확보
-
1단계 탐색
사전환경조사
현지 산림환경·기반시설·투자제도·물류 여건 사전조사 비용 보조
조사비의 80% 이내, 건당 최대 3,400만 원
지원요건
- 법인일 것
- 정관·등기부에 해외산림자원개발(또는 해외산림 조사)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
- 조림대상지 확보: 허가·지분 취득·MOU 체결 또는 자체 투자결정으로 조사지 확정
- 선정 후 조사보고서 검수 통과 시 정산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산림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
2단계 투자
정책융자지원 (이차보전)
조림·육림·임산물 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 자금
사업비 70~100%, 연 1.5% (2026년 1차 기준)
대출은 산림조합중앙회, 접수는 진흥원
지원요건
-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 진출국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즉시 사업 착수 가능
- 당해 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
- 담보 제공 등 사업 수행능력, 타당한 사업계획 (심사 항목)
- 현지 조림·가공 사업 운영
-
3단계 운영
현장기술자문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자문비의 80% 이내, 건당 최대 3,400만 원
지원요건
- 산림청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
- 해외산림 전문가 현장자문을 희망하는 진출기업
- 자문 분야: 조림·양묘·토양·가공·물류·경제성·산림인증 (7개)
- 안정적 목재자원 확보 현장 경험은 다음 사전조사로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