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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개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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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기업지원

개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 3개 사업의 단계별 지원 내용과 지원요건 (진행 순서대로)

  1. 기업의 해외 진출 구상 · 조림 후보지 확보
  2. 1단계 탐색
    사전환경조사

    현지 산림환경·기반시설·투자제도·물류 여건 사전조사 비용 보조

    조사비의 80% 이내, 건당 최대 3,400만 원

    지원요건

    • 법인일 것
    • 정관·등기부에 해외산림자원개발(또는 해외산림 조사)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
    • 조림대상지 확보: 허가·지분 취득·MOU 체결 또는 자체 투자결정으로 조사지 확정
    • 선정 후 조사보고서 검수 통과 시 정산
  3.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산림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4. 2단계 투자
    정책융자지원 (이차보전)

    조림·육림·임산물 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 자금

    사업비 70~100%, 연 1.5% (2026년 1차 기준)

    대출은 산림조합중앙회, 접수는 진흥원

    지원요건

    •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 진출국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즉시 사업 착수 가능
    • 당해 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
    • 담보 제공 등 사업 수행능력, 타당한 사업계획 (심사 항목)
  5. 현지 조림·가공 사업 운영
  6. 3단계 운영
    현장기술자문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자문비의 80% 이내, 건당 최대 3,400만 원

    지원요건

    • 산림청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
    • 해외산림 전문가 현장자문을 희망하는 진출기업
    • 자문 분야: 조림·양묘·토양·가공·물류·경제성·산림인증 (7개)
  7. 안정적 목재자원 확보 현장 경험은 다음 사전조사로 환류

상담/문의

한국임업진흥원 국제산림협력실(02-6393-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