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개요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탄소흡수 능력 증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산림전용
방지 활동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
산림보존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동
탄소흡수능력
증진 활동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에 관심 있는 자(기업, 비영리기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기반의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 취득/거래/이전 절차는 아래왜 같습니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절차>
1.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2. 국제감축사업 접수
3. 타당성 평가
4.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5. 수정 · 보완
6. 타당성평가 완료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심의요청
8. 사전 승인 심의
9. 심의결과 통보
10. 국제감축사업 등록
1. 사업시청자
2.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3.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4.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5. 국제감축심의회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1.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2. 타당성평가 수행
3.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4. 수정·보완서류 제출
5. 추가 타당성평가
6. 검토 결과 제출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여부결정
8. 별지3호 서식사전승인서 발급
9. 국제감축등록부에 사전 승인사업으로 등록
1.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2. 국제감축사업 접수
3. 타당성 평가
4.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5. 수정 · 보완
6. 타당성평가 완료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심의요청
8. 사전 승인 심의
9. 심의결과 통보
10. 국제감축사업 등록
1. 사업시청자
2.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3.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4.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5. 국제감축심의회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1.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2. 타당성평가 수행
3.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4. 수정·보완서류 제출
5. 추가 타당성평가
6. 검토 결과 제출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여부결정
8. 별지3호 서식사전승인서 발급
9. 국제감축등록부에 사전 승인사업으로 등록
※출처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국무조정실, 2024)」
<국제감축사업 취득/거래/이전 절차>
ITMOs 취득신고
ITMOs 취득신고 접수 및 검토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관리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관리
ITMOs 거래신고 접수 및 검토
양도인 보유 계정 →
양수인 보유 계정 이전
ITMOs 국내외 이전 신청
ITMOs 이전 신청 접수 및 검토
ITMOs 이전 심의 신청
ITMOs 이전 심의
사업수행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ITMOs 거래한 자(양도/양수)
환경부 장관
사업수행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내로 최초 이전)
환경부장관
(해외이전 혹은 국내이전)
국제감축심의회
별지 5호 서식 ‘취득신고서’ 제출
ITMOs 이상여부 검토 후,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등 관리
별지 5호 서식 ‘취득신고서’ 제출
거래한자의 보유계정 등록 여부,
양수인과 양도인간의 ITMOs 거래 합의
성립 여부 검토, ITMOs 이전
별지 제7호 서식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6.2조/6.4조별 증빙문서 검토,
ITMOs 이전 심의 신청 및
ITMOs 이전 승인여부 통보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여부결정
ITMOs 취득신고
ITMOs 취득신고 접수 및 검토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관리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이력관리
ITMOs 거래신고 접수 및 검토
양도인 보유 계정 →
양수인 보유 계정 이전
ITMOs 국내외 이전 신청
ITMOs 이전 신청 접수 및 검토
ITMOs 이전 심의 신청
ITMOs 이전 심의
사업수행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ITMOs 거래한 자(양도/양수)
환경부 장관
사업수행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내로 최초 이전)
환경부장관
(해외이전 혹은 국내이전)
국제감축심의회
별지 5호 서식 ‘취득신고서’ 제출
ITMOs 이상여부 검토 후,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등 관리
별지 5호 서식 ‘취득신고서’ 제출
거래한자의 보유계정 등록 여부,
양수인과 양도인간의 ITMOs 거래 합의
성립 여부 검토, ITMOs 이전
별지 제7호 서식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6.2조/6.4조별 증빙문서 검토,
ITMOs 이전 심의 신청 및
ITMOs 이전 승인여부 통보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여부결정
※출처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국무조정실, 202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이행하기 전 사업 추진 가능성을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절차>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자유/지정 공모)
한국임업진흥원(전담기관) 공고 참고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신청서류 제출
사업 선정/결과 접수
심의위원회 평가 이후 사업 선정
협약서 제출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정부지원금 신청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비 지급, 정산 등 사업 관리
사업 추진
사업 이후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사업결과보고
최종평가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 본타당성조사 연계
본타당성조사 → 본사업 연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자유/ 지정 공모) | 한국임업진흥원(전담기관) 공고 참고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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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결과 접수 | 심의위원회 평가 이후 사업 선정 |
협약서 제출 |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
정부지원금 신청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비 지급, 정산 등 사업 관리 |
사업 추진 | 사업 이후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
사업결과 보고 | 최종평가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 본타당성조사 연계 본타당성조사 → 본사업 연계 |
※출처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국무조정실, 2024)」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02-6393-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