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2~3월), 하반기 추가모집(6월 이후)
신규 지원업체 70%, 기존 지원 업체 60%
지원금액의 일시 지원이 아닌
지원결정시 지원결정액의 70% 지원, 완료 후 30% 지원됩니다.
보조액 최대 35백만원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에 의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였거나 해외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법인)에 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기후별, 사업목적별 조림수종은 다양합니다.
참고를 위해 예를 들어드리면,
산업조림의 경우, 아카시아, 유칼립투스 수종을 많이 심고 있으며, 일부국가의 경우 토착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주요조림수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접수를 위해서는 해당기업 신용평가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등급의 경우, 신청시 불이익은 없으니 구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기업의 경우, 기업평가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융자신청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신청시 계약서(도급, 토지, 투자승인서 등)에 관하여서는 공증 및 번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 견적서 등 서류에 대해서는 한글로 번역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융자지원 관련하여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림)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
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운영, 사업추진 인건비,
당해년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과 영림계획 수립에 소요
되는 비용
- (육림)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운용비용 및 사업추진 인건비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임산물 가공 기계설비 구입?설치에 소
요되는 비용
매년 예산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3년도 기준으로 총 230억원 규모이며,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80억원입니다.
융자신청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신고와 다릅니다.
해외산림투자신고의 경우,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이며, 융자 신청시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산림청에 사업계획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 첨부된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정관(법인인 경우) 1부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인 경우) 1부
투자신고의 처리기간은 접수후 1~2주 이내 처리(필요서류 구비시)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나무, 자트로파 등) 조림 및 육림사업과 조림목 벌채, 천연림 벌채 등 벌채사업, 그리고 우드칩, 펠릿, 제재목, 합판, 단판, 파티클보드, 성형목의 가공산업 및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대한 가공시설 사업에 대해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 변경(지분율, 투자금액, 대상지, 폐업 등)시 보고가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