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시기
매년 1분기
지원대상
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제7조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
지원안내
| 지원 규모 | 지원 내용 |
|---|---|
| 연간 예산액 (약 47억원) |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100% 지원(2~2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사업종 별로 융자한도 및 기간이 상이함. |
지원절차
융자사업 공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융자사업 신청
사업자
접수 및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융자 심의회
산림청
융자금 결정 및 통보
산림청
융자신청 및 대출
산림조합중앙회
주의사항
국내 담보물건 취득 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