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해외산림개발 기업지원
  • 알림
  • 해외산림개발 기업지원
  • 화살표
  • 정책융자 지원

정책융자 지원

공고시기

공고시기

매년 1분기

지원대상

지원대상

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지원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제7조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

지원안내

지원안내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연간 예산액
(약 47억원)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100% 지원(2~2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사업종 별로 융자한도 및 기간이 상이함.

지원절차

  • 01

    융자사업 공고

    화살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02

    융자사업 신청

    화살표
    사업자

    사업자

  • 03

    접수 및 검토

    화살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 04

    융자 심의회

    화살표
    산림청

    산림청

  • 05

    융자금 결정 및 통보

    화살표
    산림청

    산림청

  • 06

    융자신청 및 대출

    화살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주의사항

주의사항

국내 담보물건 취득 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