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시기
상반기 (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
지원대상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제7조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
지원안내
지원 규모 | 지원 내용 |
---|---|
연간 예산액 (약 47억원) |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 100% 지원 (7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원절차
01융자사업 공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02융자사업 신청
사업자
03접수 및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04융자 심의회
산림청
05융자금 결정 및 통보
산림청
06융자신청 및 대출
산림조합중앙회
주의사항
국내 담보물건 취득 후 대출
상담 / 문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 042 - 481 - 4089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 | 02 - 6393 - 2703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 02 - 3434 - 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