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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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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기

상반기 (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

지원대상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제7조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

지원안내

지원안내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연간 예산액
(약 47억원)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 100% 지원 (7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지원절차

  • 01융자사업 공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02융자사업 신청

    사업자

  • 03접수 및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 04융자 심의회

    산림청

  • 05융자금 결정 및 통보

    산림청

  • 06융자신청 및 대출

    산림조합중앙회

주의사항

국내 담보물건 취득 후 대출

상담 / 문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 042 - 481 - 4089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 | 02 - 6393 - 2703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 02 - 3434 - 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