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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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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지원대상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외 산림자원개발사업(해외산림 조사사업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법인 및 사업자로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조림, 가공, 단기임산물)을 위해 사업대상자를 확보한 법인 및 사업자

공고시기

모집공고

지원안내

지원안내
지원 규모 지원 내용 보조 비율
연간 예산액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사전환경조사 지원
사전환경 조사 비용의 70%
( 기 지원 사업자 60% )

지원한도

 
  • 조림사업

    3,500만원

  • 목재가공시설

    2,500만원

  • 단기임산물

    2,000만원

 

지원절차

  • 01

    모집공고
  • 02

    신청서 검토
  • 03

    평가 및 선정
  • 04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
  • 05

    사전환경
    조사 실시
  • 06

    조사보고서 검수/
    사업비 정산

상담 /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전화번호 : 02 - 6393 - 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