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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지원대상

지원대상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외 산림자원개발사업(해외산림 조사사업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법인 및 사업자로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조림, 가공, 단기임산물)을 위해 사업대상자를 확보한 법인 및 사업자

공고시기

공고시기

모집공고

지원안내

지원안내
지원 규모 지원 내용 보조 비율
연간 예산액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사전환경조사 지원
사전환경 조사 비용의 70%
( 기 지원 사업자 60% )
지원 규무 연간 예산액
지원 내용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사전환경조사 지원
보조 비율 사전환경 조사 비용의 70% (기 지원 사업자 60%)

지원한도

  • 조림사업

    조림사업

    3,500만원

  • 목재가공시설

    목재가공시설

    2,500만원

  • 단기임산물

    단기임산물

    2,000만원

지원절차

  • 01 모집공고

    모집공고

  • 화살표
  • 02 신청서 검토

    신청서 검토

  • 화살표
  • 03 평가 및 선정

    평가 및 선정

  • 화살표
  • 04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

  • 화살표
  • 05 사전환경 조사 실시

    사전환경
    조사 실시

  • 화살표
  • 06 조사보고서 검수 / 사업비 정산

    조사보고서 검수 /
    사업비 정산

01 모집공고

모집공고

화살표
02 신청서 검토

신청서 검토

화살표
04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

화살표
03 평가 및 선정

평가 및 선정

화살표
05 사전환경 조사 실시

사전환경
조사 실시

화살표
06 조사보고서 검수 / 사업비 정산

조사보고서 검수/
사업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