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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목재 교역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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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범지구적 산림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19조의 2 및 3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입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관절차 완료 전 신고 관계 서류에 대한 합법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대상 품목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HS4401.31 : 목재펠릿

HS4403 : 원목

HS4407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HS4412 : 합판

수입신고 절차

1.수입업자  2.1.세관장(수입요건 구비서류 확인)  3.1. 통관  ,  2.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입신고//수입신고확인증발급(적합, 조건부)- 3.2. 산림청 -보완서류 확인증 발급- 4.1. 수입업자 5.1. 유통판매  ,  4.2. -검사결과보고//검사통보- 검사기관(서류검사)

상담 /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유선 : 1600-3248 (3번)

사전진단서비스 :

관련사이트

관련사이트 URL 정보제공 테이블
사이트명 URL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산림청 목재자원관리시스템 https://kfpm.forest.go.kr
합법목재 번역 플랫폼 https://forest-vt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