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범지구적 산림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19조의 2 및 3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입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관절차 완료 전 신고 관계 서류에 대한 합법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대상 품목
HS4401.31 : 목재펠릿
HS4403 : 원목
HS4407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HS4412 : 합판
단판 (HS 4408)
성형목재 (HS 4409)
파티클보드 (HS 4410)
섬유판 (HS 4411)
목재펄프 (HS 4701~5)
수입신고 절차
상담 /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유선 : 1600-3248 (3번)
사전진단서비스 :
관련사이트
사이트명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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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 https://unipass.custo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