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나이계산을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6.28. 부터 시행됩니다.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일상 생활과 각종 업무 수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령 내용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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