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5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사업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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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23 | 조회수 | 2207 |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15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사업 o 지원규모 : 170백만원 o 국고보조율 : 사업비 소요액의 70%이내(기 지원업체 60% 이내) - 지원한도 : 35백만원(가공투자 25백만원) o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조림 및 목재가공시설) 실시를 위한 사전환경조사 대상지를 확보한 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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