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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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5 | 조회수 | 1536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원사업 o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 o 지원규모 : 290억원 o 지원조건 : 연리 1.5% o 융자대출업무 대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o 융자신청서 접수기관 : 녹색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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