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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등록일 | 2016-02-15 조회수 | 153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o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

 

o 지원규모 : 290억원

 

o 지원조건 : 연리 1.5%
- 융자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은 사업별 융자조건 참조

 

o 융자대출업무 대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o 융자신청서 접수기관 : 녹색사업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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