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집행 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원사업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o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o 지원규모 : 90억원
o 문의사항 연락처 :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4089)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02-6393-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