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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2020-2024)
등록일 | 2019-12-23 조회수 | 1102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5조의2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립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020-2024)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0

산 림 청 장

붙임 : 1.공고문 1부.
2.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2020-202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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