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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 확대(2023년 1분기 시행)
등록일 | 2022-12-07 조회수 | 722
■ 대상품목 확대
2023년 1분기부터 합법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함으로써,
불법목재의 유입 및 유통을 근절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23년
원목(HS 4403), 제재목(HS 4407), 방부목재(HS 4407),
난연목재(HS 4407), 집성재(HS 4407), 합판(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원목(HS 4403), 제재목(HS 4407), 방부목재(HS 4407),
난연목재(HS 4407),집성재(HS 4407), 합판(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단판(HS 4408),성형목재(HS 4409),
파티클보드(HS 4410), 섬유판(HS 4411), 목재펄프(HS 4701~5)
 
 
■ 제도소개
우리나라는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2018년 10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2_07_01_01&cmsId=FC_000861

■ 국가별 표준지침(CSG)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각 국가별 참고용 자료입니다.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2_07_03&cmsId=FC_000862

■ 번역서비스
국가별 표준지침(CSG)에 등록된 서류를 기준으로 무료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forest-vtl.co.kr/login

■ 상담 및 문의
유선 상담 : 1600-3248(1-3)
이메일 상담 : importinspecti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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