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나이계산을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6.28. 부터 시행됩니다.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일상 생활과 각종 업무 수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령 내용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