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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등록일 | 2015-09-01 조회수 | 182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집행 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해외산림투자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o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o 지원규모 : 5,318백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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