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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림청] 해외 산림작업 안전지침 비교·분석 연구용역

  • 등록일 2025-10-23
  • 조회수 192
I. 연구개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부터 시행되어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에 노력하고 있음
□ 산림청은 ’17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안전작업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산업이 발달한 “미국 오레건주, 일본, 뉴질랜드”의 산림작업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산림작업 안전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함
 
III. 연구결과
□ 본 연구는 국내 산림현장에 적합한 산림작업 안전지침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미국 오레건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산림작업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일본의 산림면적이 25,025ha로 가장 넓고 연간 목재생산량도 가장 많았으나 산림면적 대비 임목축적은 미국 오레건주가 가장 높았음. 국내총생산(GDP) 중 산림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오레건주는 3.7%, 뉴질랜드는 1.5%, 일본은 0.04%, 한국은 0.02%로 조사됨
□ 국가별 산림산업의 재해율과 사망률 모두 한국이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는 국내 산림산업의 근로자 수의 과대집계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해외 국가들의 산림산업 재해율을 살펴보면 미국 오레건주와 뉴질랜드는 비슷하고 일본이 2.72%로 가장 낮았음. 반면 산림산업 사망률은 일본이 6.61?로 가장 높았고 미국 오레건주가 3.06?으로 가장 낮았음
□ 국가별 안전사고 유형을 비교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부딪힘 및 맞음’의 발생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사고유형의 발생비율은 국가마다 편차가 있었음. ‘절단 및 베임’의 발생비율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21%와 19%였으며 한국과 일본 내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이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벌도 및 조재작업에 있어서 체인톱의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국가별 안전사고에 따른 패널티 조사 결과, 처벌 수준은 국가별로 패널티 부과방식과 처벌 수준에 차이가 있었음. 미국 오레건주는 위반 횟수와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벌금을 부과하며 뉴질랜드는 규정을 위반한 주체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다르게 적용함. 일본은 양벌규정이 있어 조항을 위반한 사업주와 해당 법인에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한국은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따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
□ 미국 오레건주의 경우 Oreg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ation(OSHA)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레건주 산업안전보건기준 ?7장: 산림작업-’을, 뉴질랜드의 경우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MBIE)의 ‘산림작업 안전보건 실천 강령’을, 일본의 경우 厚生勞動性(후생노동성)의 ‘임업·목재제조업 노동재해방지규정’을 선정하여 번역하였음
□ 한국의 안전관련 법조항 및 지침을 종합하여 해외 국가의 산림작업 안전지침·매뉴얼과 비교한 결과, 안전지침 성격의 규정은 비교적 준수했으나 안전매뉴얼 성격의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지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내용 다수 있었으나, 안전매뉴얼은 체인톱 작업과 일부 집재작업을 제외하면 국내 법조항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많았음. 산림산업이 발달한 산림 선진국의 안전지침 및 매뉴얼을 국내 산림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국내 산림산업의 규모와 산림작업 여건을 고려한 안전지침 및 매뉴얼 수립이 필요함
□ 해외 국가의 안전지침 및 매뉴얼을 국내 산림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정의 필요성을 현장 작업자가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산림작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또한 국내에서 운용되는 임업기계와 작업여건 특성을 고려한 안전지침 및 매뉴얼 수립이 필요함
□ 미국 오레건주의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인(State Accident Insurance Fund, SAIF) 또는 일반 보험회사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며 벌목 협회를 통해 보험가입절차 및 보상지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 주도의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ACC) 사고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노재보험과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으로 국가 기관이 운영하고 임업의 경우 높은 보험료율을 가지는 특징이 있음
 
출처 :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1400000-2023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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