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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핸드북
등록일
2017-10-10
조회수
3171
목제제품 품질표시제도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하기 위해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제품 15품목에 대해 규격과 품질표시를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0718목재제품_품질표시_핸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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