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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2 조회수 | 1413

인도네시아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산림관련기관 및 정책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산림정책의 비전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별 균형적 산림경영, 산림의 생산 기능 증진, 보전 및 보호, 습지를 포함한 산림생태계 증진, 수원함양기능 개선 및 향상, 산림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개선 및 증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산림행정 체계개선으로 정하고 있다.

산림부의 조림정책 및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개발청은 산지이용 계획국, 천연림 개발국, 조림국, 산림 생산 유통국, 임산물 가공 및 시장국 등의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림계획 및 정보는 산지이용 계획국에서, 조림관련 허가는 조림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림사업은 1950년대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조림이 시작되었으며, 조림대상지는 주로 황폐지나 기 벌채지역으로 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에 의해 시행되었다.

1960-1970년대 황폐지 복원과 농촌지역의 고용창출 목적으로 농림부 조림국에 의해 유역조림 및 녹화중앙계획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1980년대 조림보증기금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목개발 회사에게 조림보증기금을 징수하였으며, 세부 지침서를 제정하여 조림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최초로 마련하였다.

1987년 임업관련 조직이 농림부에서 독립하여 산림부로 승격되었고,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인 조림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 최초로 도입된 산업 조림사업권(HPHTI)은 20㎥/ha이하인 임목축적을 가지고 있는 비생산적인 임지를 개벌하고, 조림을 통해 생산림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원자재의 공급과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림보증기금(DJR)의 명칭을 조림기금(DR)으로 변경하여 산림부 장관이 직접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였고, 1994년에 조림기금의 용도가 마련되면서 임업공사 자본금 충당과 조림기업의 조림기금 무이자 대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조림기금을 정부예산에 편입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2000년 조림기금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자, 산림부는 산업조림사업자에 대한 조림기금지원을 중단하였다.

2002년도에는 법령을 통하여 천연림개발사업(HPH)대한 명칭이 천연임지 상에서의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A)로 변경되었고, 산업조림사업권(HPHT)은 조림지내에서의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TI)로 변경되었다.

2003년 조림지 경매입찰을 통한 조림지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TI)를 실행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관련법령을 폐지하고 2007년도에 기존의 경매제도에서 신청제로 전환하였다.

2010년 IUPHHK-HA/RE, IUPHHK-HT 사업허가 승인 및 사업면적 확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산림 파괴와 황폐화를 방지하고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의 개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탄림과 천연림의 관리방법 개선 및 2년간 신규허가 발급 연기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인도네시아 조림정책 및 허가 담당부서

아래 설명참조
산림부 : 산림개발청(조림정책 및 허가 담당)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ㆍ지역별 균형적 산림 경영 ㆍ산림의 생산 기능 증진 ㆍ보전 및 보호 ㆍ습지를 포함한 산림생태계 증진ㆍ수원함양기능 개선 및 항상ㆍ산림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개선 및 증진ㆍ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산림행정 체계 개선 -산지이용계획국(조림계획 및 경보) - 조림국(조림관련허가) - 천연림개발국 - 산림생산유통국 - 임산물 가공 및 시장국

표 2-27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의 역사 및 주요 산림법령/정책 변화

표 3-12. 산림 체계를 위한 사양 - 법령 9425/95 정보제공 테이블
기간 정부정책
1950년대 정부주도의 조림사업 최초 실행
60-70년대 농림부 조림국이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함
1980년대 조림보증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원목개발 회사에게 조림보증기금을 징수
· 사업추진 이전 기금이 입금되어야 원목개발 가능
· 원목회사가 의무조림을 이행 했을 경우 기금을 되돌려주는 형태
1987년 임업관련조직이 농림부에서 독립, 임업부로 승격
1990년대 본격적인 조림정책 추진
· 산업조림사업권(HPHT) 제정(정부령 제7호)
· 조림보증기금(DJR)의 명칭이 조림기금(DR)으로 변경
· 임업부장관이 조림기금을 직접 집행
1997년 조림기금을 정부예산에 편입
1999년 경매 제도를 통한 5만ha 이상의 천연림개발사업(HPH) 승인
· PP.No 6.생산임지(HP)에서의 산림사업 및 임산물 채취에 관한 법
2000년 조림기금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조림기금지원을 중단
2002년 천연림개발사업(HPH)대한 명칭이 천연 임지상에서의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로 변경, 산업조림사업권(HPHT)는 조림지내에서의 목재임산물이용사업허가(IUPHHK-HTI)
· PP.No34. 산림구획 및 경영계획 수립, 산지이용에 관한 법
· PP.No34. 산림구획 및 경영계획 수립, 산지이용에 관한 법
2003년 경매제도에 의한 IUPHHK-HA/HT 시행령(PP.No.32.)
2007년 모든 산업조림사업허가권에 대해서 장관이 승인(경매제도 등 폐지)
· PP.No. 6. 산림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구획에 관한 법
2010년 IUPHHK-HA/RE, IUPHHK-HT 사업허가 승인 및 사업면적 확정 시행령
· 산림부 장관령 No. P.50/Menhut-II/2010.
2011년 이탄림과 천연림의 관리방법개선 및 신규허가 발급연기 관련법
· 대통령 훈령, No. 10.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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