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최근소식

공지사항

[공지] 외교부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2025.09.18
외교부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2025.7.1.(화)자로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 1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 4개국 5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됩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볼리비아 코차밤바주의 경우 동 지역 내 반정부시위 격화 및 조직범죄 발생 등 치안 상황 악화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사바주 동부 해안) 및 △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 아르메니아 여타 지역(예레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 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 및 알제리 일부 지역(알제주)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 칠레(산티아고 수도주, 발파라이소주, 비오비오주를 제외)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이스터섬 포함) 조정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제53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9개 국가 및 10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1.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9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10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 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 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 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 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대한민국 국민은 상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ATC0000000048048/detail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2025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인재채용(기간제 4차, ODA사업 현지근무자) 채용 공고

2025.09.10
한국임업진흥원 공고 제2025-40호 2025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인재채용(기간제 4차) 채용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산림과학 기술의 보급과 임업 및 임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 1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핵심이 되는 산림 ODA를 현지에서 수행할 우수한 인재(전문계약직)를 공개모집합니다. 2025년 9월 10일 한국임업진흥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모집] 2025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9.23)

2025.09.09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5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2025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나. 목적: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를 통해 해외진출 투자 촉진 도모 다. 지원대상 사업: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라. 지원내용: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마. 신청기간: '25. 9. 3.(수) ~ 9. 23.(화) 바. 담당기관 - 사업 신청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자 선정기관: 산림청 - 대출취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공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2025.09.02
- 비닐봉투 제공 중단,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 -공항·기내에서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절연테이프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 * ① 비닐봉투에 보관, ② 절연테이프 부착, ③ 단자 보호캡 사용, ④ 보호 파우치 보관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 * ① 100wh 이하: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100~160Wh: 2개(승인 필요), 160wh 초과: 반입 불가, ② 단락방지 조치 필요, ③ 기내 선반보관 금지, ④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4767

자세히보기

자료실

산림사업 표준품셈 (2024년 개정판)

2025.08.18
2024년 개정판 안전 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 콜센터 운영(산림기술연구원 042-472-9864) URL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69&mn=NKFS_06_09_01&nttId=3202464

자세히보기

자료실

[정보] 2025년도 상반기 남미지역 경제 및 임산업 동향

2025.08.04
한국임업진흥원 파라과이 법인장 이승학 2025년도 상반기 남미지역 경제 및 임산업 동향 소식입니다. 파라과이 및 남미 진출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Ⅰ. ’25년 상반기 파라과이 경제 동향 ························································· 1 Ⅱ. ’25년 상반기 임산업 분야 주요 뉴스 ···················································· 3 1. 파라과이 14,000헥타르 이상의 산림 화재 피해 ··································· 3 2. Paracel, 파라과이 환경부의 허가 지연, 메가 펄프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브라질 파트너를 찾고 있다. ··············································· 4 3. 2024년 우루과이 유칼립투스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 5 4. 브라질 2024년 소나무 목재 생산량 4890만m³기록 경신 ··················· 6 5. 파라과이 정부와 민간 기업 산림 분야 투자 유치 전략 추진 ·············· 7 6. 파라과이 탄소배출권법(7190/23) 시행령 발표 ······································ 8 7. 파라과이 산림 부문, 글로벌 탄소 시장 진출 전략 강화 ······················· 9 8. 합판 수출 사상 최대치, 파라과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 ······················· 10 9. 파라과이, 싱가포르와 탄소크레딧 협력 체결 글로벌 탄소시장 참여 본격화 ······································································································ 11 10.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차관, Misiones에서 산림 산업 분야의 혁신과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경험을 탐색 ······················································ 12 붙임 : <붙임> 파라과이 교역 현황 ······························································ 13

자세히보기